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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계 긴급자금 특별지원 시행 공고
작성일 | 2021-06-09 17:25:38 |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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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계 긴급자금 특별지원 시행 공고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여행업계의 경영 안전 및 위기 극복을 위해 「여행업계 긴급자금 특별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대구광역시장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소재하고 관내 구·군에 등록한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관광진흥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 사업자등록증명, 관광사업 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 소재 - 동일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국내외 여행업 중복 등록의 경우 1개 여행업으로 인정 | 지원내용 | 지원금 업체당 500만원 지원 지원내용 여행업 유지를 위한 상근직원 4대 보험료,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일반 운영경비 보전
지원제한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체는 제외, 단 휴업 업체는 공고기간 중 영업재개 신고 이후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1. 6. 8 (화) ~ 25 (금) 09:00 ~ 18:00 ※ 토·일요일, 점심시간 제외 접수처 대구관광협회 ( ☎ 053-746-6407~9)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dgt6407@gmail.com) 신청서류 - 특별지원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2021. 6. 7 이후 발급분) - 관광사업자 등록증 - 영업보증보험 증서 사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 발행 '공제영업보증서' 또는 (주)서울보증보험 발행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사본) - 방문자 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지참) - 대표 또는 법인명의 통장사본
| 지급절차 및 지급 시기 | 지급시기 2021. 6. 16 (수)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지급시기는 서류검토 및 지원자격 확인 등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지급절차는 붙임 공고문 참조 신청사항 검증완료 후 대표 및 법인명의 계좌로 지급 |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지원대상 여부, 확인·검증 과정에서 추가확인 필요 시 신청자에게 전화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신청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지침·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문의처 | 담당부서 대구시 관광과 (☎ 053-803-3885, 3884) 접수처 대구관광협회 (☎ 053-746-6407~9) 출처 : 대구광역시청 http://covid19.daegu.go.kr/00936641View514211.html No man is wise enough by himself. No man is wise enough by himsel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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