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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 [21.7.1.(목)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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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01 09:46:43 조회수 149

 

 *자료출처 : http://covid19.daegu.go.kr/index.html

​대구시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되,

7월 14일까지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합니다.

* 7월 14일(수)까지 2주간 이행 기간



"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주요내용

"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라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1m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체육도장, GX류 4㎡당 1명

500인 이상 행사의 경우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가 필요하며,

500인 이상 집회‧시위는 금지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실행방안

 



▼▼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실행방안 ▼▼

[수정] 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실행방안 ( 7. 1 ~ ) - 통보용.pdf



▼▼ 기본방역수칙 ▼▼

[별도붙임] 기본방역수칙.hwp


▼▼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hwp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무엇이 달라지나요?



첫째, 단계 구분을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가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단계 결정의 주체가 됩니다.


개편안은 억제 단계(1단계, 지역 유행 단계(2단계), 권역 유행 단계(3단계), 대유행 단계(4단계)로 구분하고,

①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②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③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을 함께 고려하여 단계를 조정합니다.


대구시의 경우 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 홙나 수를 기준으로 1단계는 24명 미만, 2단계 24명 이상, 3단계 49명 이상,

4단계 98명이상 충족 시 단계 상향의 기준이 되고, 7일 연속 환자 수가 위 기준을 충족 시 단계 하향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1~3단계의 경우 대구시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 검토하여 상·하향을 결정하게 되나, 4단계는 대유행 상황으로 중대본에서 단계 조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단계 조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단계 상향은 신속하게 하되, 단계 하향은 방역상황, 환자추세 등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시행할 예정이며,

집단감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둘째, 모임, 여행, 행사, 집회 등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4단계는 18시 이후 2명까지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며,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인원 등과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 7.1 (목) ~ 7. 14(수) 2주간 이행기간 적용 / 이행기간 동안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은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2단계), 50명(3단계) 이상 금지로 밀집도를 조정하고,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는 500명(1단계), 100명(2단계), 50명(3단계) 이상 금지하고,

4단계는 1인 시위만 허용합니다.


단, 전시회·박람회, 국제행사·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가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다중이용시설 등 인원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강화한다.


의료·소비자·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감염 발생위험, 파급력 등 위험도 평가에 따라 1~3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하여 방역 관리를 단계별 차등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운영규제 최소화를 위해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2단계부터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대해 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3단계에서는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 22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아울러 기본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에서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의 수칙을 추가 적용하여 기본방역수칙이 확대·강화됩니다.




▼▼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

Nothing is stronger than ha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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